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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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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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