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stay.visitseoul.net/ko/01_registration1.html )
등록절차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지정관청 : 소재지 관할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건축 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이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지하층, 필로티 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