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국민주택

Q. 세종특별자치시 분양, 지역별 공급 비율은?

모난Monan 2020.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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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 50%, 기타지역 50%다

전국에 거주하는 다음 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세종시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4-2M3 신혼희망타운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안)_200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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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한 분에게 각 선정 단계별로 공급주택 수의 50%를 우선공급합니다.
   *①1단계(우선공급 30%)와 2단계(잔여공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 ②각 단계별로 지역별(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 50%, 기타지역 50%) 배분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7. 9. 20., 2019. 11. 1., 2020. 4. 17.>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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