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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빌라나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다. LH소유 공공택지에 짓는다면 3~4개월만에 공급 가능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매입약정 호수
*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 589건(15,653호) 심의통과 → 291건(7,927호) 약정체결
(수도권) 558건(21,087호) 접수 → 447건(12,604호) 심의통과 → 233건(6,649호) 약정체결
(서 울) 452건(13,469호) 접수 → 400건(10,469호) 심의통과 → 207건(5,214호) 약정체결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건당 호수
전국: 7927 / 291 = 약 27.2호
수도권: 6649 / 233 = 약 28.5호
서울: 5214 / 207 = 약 25.1호
건수: 전국 + 수도권 + 서울 = 703건
호수: 전국 + 수도권 + 서울 = 19,790호
건당 호수: 약 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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