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격 기준은 아래 3가지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자격 기준은 계속 바뀌니
계속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모집공고문을 꼼꼼이 읽어야 한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
추가 설명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꼭 신청하고 싶다면
위 자격 기준 중 1번과 2번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혼인기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좋긴 하다.
자녀가 있을 때 1순위이므로
임신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는게 제일 유리하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란
생각이 들 수 있다.
각자 선택의 문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둘 중 한 명이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이 별로라면
혼인신고 전에 꼭 팔자.
법 조항에 아래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팔고 나서 무주택자가 된 뒤에
혼인신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진다.
불합리하게 느껴도 할 수 없다.
예전에는 집이 있던 사람이라도
특별공급 받은 적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서는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가 있었다.
법령이 바뀐 뒤로는 기회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