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국민주택

Q. 왜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세로 이사가는 걸까?

모난Monan 2020. 7.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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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민주택을 공공분양한다면?

해당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다.

 

아래 예를 보자.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출처: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20-000827)산성역_자이푸르지오_입주자모집공고.pdf
1.62MB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2018.07.21.이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동일순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경우 우선공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1) ‘18.07.21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18.07.21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183일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성남시 2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모집수의 600%미달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10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납입회차)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기타지역[성남시 2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중략)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개정 2016. 5. 19.,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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