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인터넷 등기소 이폼(e-Form) 신청이란?

모난Monan 2020.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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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폼e-Form은 컴퓨터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이다.

 

아래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 나온

이폼 소개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pos1/jsp/help2/jsp/003004001001.jsp )

 

e-Form이란?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장점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으로 칭함)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개요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친 민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e-Form 신청 절차

출처: 인터넷 등기소 이폼 신청 절차 안내 페이지

 

1. 회원등록 및 로그인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 공통)

□ e-Form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온라인으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 e-Form 신청을 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2. e-Form 신청하기 메뉴 접속

□ 등기신청’메뉴 중 ‘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전자신청과 동일)

3.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성은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 정보 등은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e-Form 신청서 출력

□ 작성완료된 e-Form 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출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현행 신청서 양식과 동일하나 신청서 첫 페이지 상단에 e-Form번호와 바코드가 출력됩니다.
□ e-Form번호와 바코드는 등기소에서 e-Form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용하는 정보이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Form신청서를 출력한 후 e-Form 신청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력된 e-Form신청서 상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상이하게 되어 등기소에서 e-Form정보를 이용한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e-Form 신청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청서를 재출력하기 바랍니다.

5. e-Form 신청서 및 첨부서면 제출

□ 출력된 e-Form신청서와 위임장 등에 신청인 및 위임인의 날인 및 서명을 완료하고 첨부서면을 갖추어 함께 편철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6. 등기신청사건처리

□ 등기소에서는 e-Form번호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접수처리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자 및 신청(대리)인의 전자메일로 접수 내용이 제공됩니다.

7.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 e-Form 신청하기의 ‘신청처리내역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e-Form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정명령문과 각하결정문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Form 신청 이용안내(작성가능 등기유형)

 

서비스 시간

□ e-Form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별도 공지함)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시스템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

□ e-Form 신청은 일반인, 법무사, 변호사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치셔야 합니다.

 

 

작성가능 등기유형

등기유형 세부 유형
보존/설정/이전류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의표시등기에대한소유권보존
근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전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질권설정
근저당권이전 
소유권가등기이전 
소유권이전 
임차권이전 
저당권이전 
전세권이전 
지상권이전
변경/경정류 근저당권경정 
근저당권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 
소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가등기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변경
약정/금지사항변경 
임차권경정 
임차권변경 
저당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세권변경
지상권경정
지상권변경
질권변경
압류변경
압류경정
말소류 가등기말소 
근저당권말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본등기말소 
소유권보존말소 
소유권이전말소 
신탁등기말소 
약정금지사항말소 
임차권말소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전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지역권말소 
질권말소
토지합필등기말소 
환매권말소 
1동멸실등기말소 
압류말소
표시변경류 건물멸실 
건물분할 
건물표시경정 
건물표시변경 
구분건물구분 
구분건물로변경(증축)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경우 
구분건물일반합병 
구분건물합병 
대지권표시경정
대지권표시변경 
전유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토지합필
가등기/본등기류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기타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신탁재산회복에의한신탁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압류 
약정/금지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신청서 작성 불법 대행 금지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사람(공인중개사, 행정사등. 이하 ‘법무사 아닌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전부/일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무사법 제 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됩니다.

 

보정 및 취하 절차

□ e-Form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보정 및 취하는 기존의 서면신청에 의한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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