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폼e-Form은 컴퓨터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이다.
아래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 나온
이폼 소개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pos1/jsp/help2/jsp/003004001001.jsp )
e-Form이란?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장점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으로 칭함)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개요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친 민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e-Form 신청 절차
1. 회원등록 및 로그인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 공통)
□ e-Form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온라인으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 e-Form 신청을 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2. e-Form 신청하기 메뉴 접속
□ 등기신청’메뉴 중 ‘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전자신청과 동일)
3.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성은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 정보 등은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e-Form 신청서 출력
□ 작성완료된 e-Form 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출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현행 신청서 양식과 동일하나 신청서 첫 페이지 상단에 e-Form번호와 바코드가 출력됩니다.
□ e-Form번호와 바코드는 등기소에서 e-Form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용하는 정보이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Form신청서를 출력한 후 e-Form 신청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력된 e-Form신청서 상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상이하게 되어 등기소에서 e-Form정보를 이용한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e-Form 신청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청서를 재출력하기 바랍니다.
5. e-Form 신청서 및 첨부서면 제출
□ 출력된 e-Form신청서와 위임장 등에 신청인 및 위임인의 날인 및 서명을 완료하고 첨부서면을 갖추어 함께 편철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6. 등기신청사건처리
□ 등기소에서는 e-Form번호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접수처리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자 및 신청(대리)인의 전자메일로 접수 내용이 제공됩니다.
7.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 e-Form 신청하기의 ‘신청처리내역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e-Form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정명령문과 각하결정문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Form 신청 이용안내(작성가능 등기유형)
서비스 시간
□ e-Form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별도 공지함)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시스템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
□ e-Form 신청은 일반인, 법무사, 변호사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치셔야 합니다.
작성가능 등기유형
등기유형 | 세부 유형 |
보존/설정/이전류 |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의표시등기에대한소유권보존 근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전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질권설정 근저당권이전 소유권가등기이전 소유권이전 임차권이전 저당권이전 전세권이전 지상권이전 |
변경/경정류 | 근저당권경정 근저당권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 소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가등기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변경 약정/금지사항변경 임차권경정 임차권변경 저당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세권변경 지상권경정 지상권변경 질권변경 압류변경 압류경정 |
말소류 | 가등기말소 근저당권말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본등기말소 소유권보존말소 소유권이전말소 신탁등기말소 약정금지사항말소 임차권말소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전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지역권말소 질권말소 토지합필등기말소 환매권말소 1동멸실등기말소 압류말소 |
표시변경류 | 건물멸실 건물분할 건물표시경정 건물표시변경 구분건물구분 구분건물로변경(증축)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경우 구분건물일반합병 구분건물합병 대지권표시경정 대지권표시변경 전유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토지합필 |
가등기/본등기류 |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
기타 |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신탁재산회복에의한신탁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압류 약정/금지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신청서 작성 불법 대행 금지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사람(공인중개사, 행정사등. 이하 ‘법무사 아닌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전부/일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무사법 제 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됩니다.
보정 및 취하 절차
□ e-Form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보정 및 취하는 기존의 서면신청에 의한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