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투자

Q.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가능할까?

모난Monan 2020. 1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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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했다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해 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해당 은행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대출 신청했다면,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안내)

 

일반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고객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연체 1개월 경과 및 3개월 미만(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동안 원금상환 유예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 공통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육아휴직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도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있다.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확인하자.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2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원금상환유예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대상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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