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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중과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는 8%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할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인상안
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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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는 8%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할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되지 않는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