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난Monan 2020. 9.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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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출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신청)

 

신청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비서류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장소 비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매년 1월 2일 주요 일간지에 별도 공고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기 팝업창 


결정 및 통지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특별공급 추진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님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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