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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다.
정보 - 건축통계 - 인허가 정보에
들어가면
시군구별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를
볼 수있다.
건축용도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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