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면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9.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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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 기준
기존 계약갱신요구를 새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6개월 안 남은

아파트를 살 경우, 임차인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2년간 계약갱신되므로

2년 뒤에야 실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으로서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자료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ㅇ 따라서, ➊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➋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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