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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 기준
기존 계약갱신요구를 새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6개월 안 남은
아파트를 살 경우, 임차인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2년간 계약갱신되므로
2년 뒤에야 실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으로서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자료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ㅇ 따라서, ➊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➋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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