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통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래 사례처럼 기본 설비인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
예를 들어 가스나 물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고장난 경우처럼
임차인 잘못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
(출처: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3편 주거권)
사례14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어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당장 보일러를 써야하는데 임대 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주택을 유지해 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합니다. 즉 임차 주택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임 대인은 이를 수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주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사소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임차주택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우선 자신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임대차계약체결시 집의 하자를 임차인이 수리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직접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집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적 설비인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라고 하며 큰 파손이나 집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파손, 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