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계산 방법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3.5%)을 더한 비율
위 1번과 2번 중 낮은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1번은 10%
2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020년 8월 5일 현재 0.5%) + 3.5% = 4%다.
낮은 비율은 2번으로 4%다.
1억원 보증금에 4%를 곱하면 4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차임은 약 33.4만원이다.
1억원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
월차임, 곧 월세는 33.4만원 이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김현미 장관이 낮추겠다고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3.5퍼센트를 2퍼센트로 낮출 경우
4%가 2.5%가 된다.
시행령은 법령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꿀 수 있다.
낮출 경우 효과는?
4%가 2.5%가 된다면?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반으로 줄어든다.
1억원 보증금에 2.5%를 곱하면 25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차임은 약 20.8만원이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준다.
돈이 되지 않으니 굳이 집주인 입장에서
바꿀 필요가 없다.
임차인(세입자)들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다.
물론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