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어디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세액은?

모난Monan 2020. 6. 24. 18:00
반응형

A. www.e-revenuestamp.or.kr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셀프 등기할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하나?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을 필요 없다.

 

전자수입인지 제도 FAQ에서(출처: e-revenuestamp.or.kr)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부동산 매매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면 35만원이다.

 

납부가능 세입금

(출처: e-revenuestamp.or.kr)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00원

1,000원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1,000원

200원

 

구매 방법은?

납부 정보에서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부동산 매매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인 경우

150000 입력하자.

 

 

주의사항!!!

꼭 테스트 출력을 하자.

글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자.

1회 출력만 가능하다.

잘 나오길래 출력했는데

글자가 깨져서 출력된

경우도 있었다.

 

잘 모르겠거나 불안하면

가까운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자.

은행에서도 수입인지

구매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