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ww.e-revenuestamp.or.kr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셀프 등기할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하나?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을 필요 없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부동산 매매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면 35만원이다.
납부가능 세입금
(출처: e-revenuestamp.or.kr)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 세액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만원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1,000원 200원 |
구매 방법은?
납부 정보에서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부동산 매매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인 경우
150000 입력하자.
주의사항!!!
꼭 테스트 출력을 하자.
글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자.
1회 출력만 가능하다.
잘 나오길래 출력했는데
글자가 깨져서 출력된
경우도 있었다.
잘 모르겠거나 불안하면
가까운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자.
은행에서도 수입인지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