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모난Monan 2020. 6.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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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인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은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12일 모집공고된

인천 부평 우미린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받는가 안받는가 헷갈려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니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첨 발표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

전매제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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