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해는?

모난Monan 2020. 8.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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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다.

 

관련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본조신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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