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종합부동산 세율은 2021년 1월 1일에 어떻게 변경되는가?

모난Monan 2020. 8.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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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처럼 변경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6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3.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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