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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처럼 변경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3.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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