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매매한 집의 주소로 기록하는 방법은?

모난Monan 2020. 4.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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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를 위해 매매했다면 잔금일 전에 본인이 산 집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우연히 아는 분 등기부등본 보고 알았다.

자기가 산 주택으로 주소가 적혀 있어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다가구 주택 한칸 비어 있어 매도자한테 양해 얻어

미리 거기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어차피 내 소유의 주택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

하루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투자를 위해서 산 집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이틀 미리 하는 것도 찝찝하다면 

잔금일 0시가 넘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자.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다고 한다.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깜빡하고 일주일 뒤에 하기도 하니까.

직접 물어보시라.

 

등기소에 잔금일에 바로 갈 필요는 없다.

새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이 될 때까지 법무사한테 양해를 구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소재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이 소재지로 등기부 등본 상에 기록된다.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1&cnpClsNo=4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서류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등기 신청 전에 주소지를 바꾼 경우

바꾼 주소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예전에 살던 곳이 어디인지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뭐 굳이 예전에 살던 곳을 감출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굳이 예전에 살던 곳을 나오도록 할 필요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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