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기준은?

모난Monan 2020. 9. 14. 00:00
반응형

A.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를 들어

현직장 4년 5개월(4년 X 3 = 12),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8년 6개월 (8년 X 2 = 16)  
총 재직기간 28 점

항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제조 소기업 재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5점  
수상경력 5 □ 훈ㆍ포장 : 5점
□ 대통령ㆍ총리 : 4점
□ 장관(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10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7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3점
 
자격증 보유 5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5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점
□ 기능사 : 3점 
 
뿌리산업 재직 5 □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 5점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 5점  
합 계 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