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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를 들어
현직장 4년 5개월(4년 X 3 = 12),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8년 6개월 (8년 X 2 = 16)
총 재직기간 28 점
항목 | 배점 | 산정 근거 | 점수 |
중소기업 재직기간 | 60 |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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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 재직 |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5점 | |
수상경력 | 5 | □ 훈ㆍ포장 : 5점 □ 대통령ㆍ총리 : 4점 □ 장관(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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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
10 |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7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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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 | 5 |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5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점 □ 기능사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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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재직 | 5 | □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 5점 | |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
5 |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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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지역 재직 | 5 |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 5점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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