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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7일 정도 지나면 찾을 수 있다.
오늘 접수한 등기신청서는 통상 약 3~4일 이내(상속 등 복잡사건은 그 이상의 기간 소요될 수 있음)에 등기관의 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등기관이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휴대번호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별도 연락이 없다면, 이전 및 설정등기(매매.상속.증여 등의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약 접수 7일부터 우리 등기국 2층 조사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요청한 경우는 별도 송부, 등기필증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자체 폐기함.)
문제가 없을 경우에 끝났다고
별도 연락 없다.
이폼으로 신청했다면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냥 종이로 신청했다면
7일 정도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자.
내 이름이 찍혀 있으면 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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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셀프로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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