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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팔면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2. 11.>
각 호에 해당된다면 중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각 호 중 8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번 주택을 2018년 1월에 취득했고, 2번 주택을 2019년 2월에 취득했다면 2번 주택이 다른 주택이므로 2022년 2월 이전까지 1번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전의 주택, 곧 1번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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