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1주택 갭투자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모난Monan 2020.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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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갭투자자면

전세 끼고 산 사람들이라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A.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지금은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1항 제4호는 2020. 2. 11.

삭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4. 삭제. 2020. 2. 11.

언제 없어졌나?

정부가 틈새를 눈치채고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개선했다.


(출처: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과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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