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규칙은 계속 바뀌니 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100% 0%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 25% 그 외의 경우 40% 이하 60%이상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구분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50% 이하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50% 5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 70% ※ 수도권에 지정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