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계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2조(정의)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