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