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은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 으로 구분한다.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들어가보면 별표1을 참고하라고 한다. 별표1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