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산 장려 목적 특별공급이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조건 1.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