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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3

2020년 10월 5일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5일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ㅇ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ㅇ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

2020년 8월 11일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1일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다면 전체 임대차 기간은 몇년이 될까?

A. 4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임대차 3법 시행되면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한 것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정책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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