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5일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ㅇ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ㅇ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