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준 Q.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Q.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