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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2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세대구성원 Q.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

Q.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자격 기준은 아래 3가지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자격 기준은 계속 바뀌니 계속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모집공고문을 꼼꼼이 읽어야 한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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