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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월차임 전환율 2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0년 8월 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정착되면 전월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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