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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 2

Q.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

기초/세법 2022.08.27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1. 보유기간 기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기초/세법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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