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취득세 금액 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초과 3% 법인 취득세율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취득가액 관계 없이12%. 언제 시행되었나? 8월 12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관련 조항은 바로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이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