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Q.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