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격 기준은 아래 3가지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자격 기준은 계속 바뀌니 계속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모집공고문을 꼼꼼이 읽어야 한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