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토교통부 기준 서민이면서 실수요자는 다음과 같다. 기준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자. 현재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사려고 하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020년 7월 13일부터 기획재정부 2020년 7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별첨)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