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