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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Q. 서울시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는 절차는?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stay.visitseoul.net/ko/01_registration1.html ) 등록절차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지정관청 : 소재지 관할구청 수..

자료 2020.06.17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A.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관련 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초/용어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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