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갱신청구권”을 마련 □ 계약갱신요구권 1회 부여,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이내 한해서 행사 □ 임대료 연 증액상한 5%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없음. 임대차기간 2년. 관련 글 □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0U0E6P0U5W1L6H4K9V5I9E9I5H5) 발의연월일 :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