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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원문 살펴보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갱신청구권”을 마련 □ 계약갱신요구권 1회 부여,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이내 한해서 행사 □ 임대료 연 증액상한 5%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없음. 임대차기간 2년. 관련 글 □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0U0E6P0U5W1L6H4K9V5I9E9I5H5) 발의연월일 : 2020. 6..

자료 2020.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원문 살펴보기

요약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함. 거절가능한 사유 8가지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자료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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