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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2

Q. 일시적 2주택자란?

A.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초/용어 2020.07.15

Q. 일시적 2주택자도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 중과되나?

A. 아니다. 중과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는 8%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할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인상안 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세법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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