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현재는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다.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설명 페이지)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원)가 부과됨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