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천천히 개정할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임대인들이 많았다.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에 국회 환경은 여소야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려도 통과될 수 없었다. 2020년 4월 15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라. 극소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여대야소로 환경이 바뀌었다. 관련 기사 급증 당연히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가 급증했다. 아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