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심사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 자산 - 부채 (출처: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956 ) □ 자산심사 절차 안내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