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출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신청) 신청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비서류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장소 비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