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