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세법 제89조 2항에 정의가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 이에 딸린 토지 포함한다. 관련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89조 2항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